오늘은 여권갱신과 여권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남았을땐느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의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거나 곧 6개월 이하로 남을 예정이라면 해외여행을 갔다가 입국거부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재발급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하는 방법과 비용, 재발급신청시 필요한 사진과 준비물 그리고 여권을 재발급했을때 여권번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갱신과 여권재발급
현재의 경우 여권갱신이 여권재발급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며 둘 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건 동일합니다.
여권갱신의 경우 현재 여권의 기간이 남았을때나 기존 여권을 보유중 새로 발급받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분실등으로 다시 발급받는것은 여권재발급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권갱신의 경우 새로운 여권을 수령할 때 기존여권을 지참하여 기존여권안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칩을 무효화 시키는 폐기절차가 필요하며 여권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권갱신 준비물
여권갱신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 현재 보유중인 기존의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사진
- 여권 갱신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과 여권규격의 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의 여권민원과를 방문하시거나 기존에는 여권갱신시 갱신신청과 새여권수령의 2번의 현장방문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발급이 완료됬다는 문자를 받고 수령만 현장에서 바로 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십니다.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미필자의 경우 만18세~만24세는 아무런 서류가 필요없지만 만25세~만37세에 해당하는 군미필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국외여행허가서를 필요로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준비물
영어이름 스펠링 등 기존 여권의 정보를 변경해야 하거나 유효기간의 만료 그리고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사유로 여권재발급을 합니다.
여권재발급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규격의 사진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 여권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과 변경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개명판결문 등의 추가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사진관가서 여권용으로 찍어주세요 하시면 규격에 맞춰서 찍어주십니다.
- 사진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얼굴면적: 세로 3.2 ~ 3.6cm
- 배경색: 흰색
- 인물과 배경에 빛반사,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 장신구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여권재발급 비용
여권재발급시 필요한 수수료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면수 | 가격 |
| 58면 | 50,000원 |
| 26면 | 47,000 |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기존에는 여권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시와 수령시 2번의 방문을 필요로 했으나 최근에는 전산화로 인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고 수령만 현장을 가서 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사진파일만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것 보다 간편하고 2번 가는 번거로움도 없으니 온라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신청시 사진파일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 여권 사진 규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된 사진 중 접수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촬영 시점이 6개월 이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 등을 이용한 임의 보정 사진(AI 편집, 가공, 합성, 창작 이미지 포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재발급시 여권번호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여권기간이 6개월 부근으로 남으셨다면 서둘러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여행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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