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전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 지원요건, 등록사이트 그리고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의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 6개에 부합하는 경우 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
-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 이나 신체의 질병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
- 본인이 직접 혹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지
- 본인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가족돌봄청년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이들이 주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돌봄부담: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상황으로 돌봄 상황, 생계 부담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 청년성장: 갑작스러운 가족돌봄의 시작으로 청년이 자기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힘들어집니다.
- 관계단절: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따라서 서울복지재단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가족돌봄정보 등록
첫번째 단계로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가능합니다.
참고: 9세에서 13세의 가족돌봄청소년의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02-6353-0336)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2. 맞춤 정보 제공
등록된 가족돌봄정보를 확인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합니다. 그에 따른 생계, 주거, 돌봄, 의료, 금융, 교육, 취업, 심리, 정서, 문화 등의 개별적인 맞춤 정책의 안내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지원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자원 연계
서울시와 협약 되어있는 후원 자원을 연계시켜줍니다.
4. 역량 강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유익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가족돌봄청년 관련 FAQ
1. 내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란“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등
2.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지만, 가족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가족돌봄청년을 판단함에 있어 가족의 거주지역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을 연계받을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가족분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질병: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1. 지원요건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은 서울 외지역인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이 ‘1989년 8월 ~ 2012년 12월’인 청소년과 청년이 시범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내이어야 하며 가구 내 가족돌봄청년이 2명이상인 경우 개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년 중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연 200만원까지)
→ 전문인력과 상당 후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이내입니다.
▶ 아픈가족의 경우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청년과 청소년의 경우 전문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5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3. 가족돌봄천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신청하기
신청은 아래의 링크로 바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