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조상님이 남기신 땅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숨겨진 땅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상 땅 찾기 조회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조회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에 대해 각각 정리했으니, 지금 당장 내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간편하게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조상 땅 찾기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기반으로 조회되며, 잊고 있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2. 신청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직계 존·비속 (예: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 형제자매 (조건에 따라 가능)
- 대리인 (위임장 필요)
반드시 사망한 조상이어야 하며,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방법
✅ 온라인 조회 (정부24 및 국토정보플랫폼)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조상 땅 찾기’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으로 로그인
- 사망자 정보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스캔 파일)
- 결과 확인: 접수 후 2~3일 이내 확인 가능
※ 조건: 조상 사망 이후 가족관계 증명 가능해야 함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국토정보플랫폼센터)
- 거주지 관할 시청, 구청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지적정보과 또는 대전 소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방문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제출 후 접수
- 현장에서 결과 확인 또는 우편·이메일 통보
토지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4. 신청 시 준비물
- 필요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현장 또는 정부24에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신고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 입증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조회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방문 시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
- 정부24 → 나의 신청내역
- 민원 처리 완료 후 문자 및 이메일 통보
6. 유의사항 및 꿀팁
- 한글이름이 개명된 경우 과거 이름으로도 확인 필요
- 사망한 조상만 대상입니다. 생존자는 조회 불가
- 상속권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서류가 중요합니다
- 토지가 아닌 건물(건축물대장)은 조회 불가
-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함
- 복수 조상(예: 조부, 증조부) 조회 시 각각 신청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Q1. 조부모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 네,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제적등본 제출 시 가능합니다.
Q2. 조상 땅을 찾은 후 등기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등기 절차를 통해 가족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행 가능.
Q3. 몇 년 전 조상의 경우에도 조회가 되나요?
→ 전산화된 기록은 1970년대 이후 중심이지만, 일부는 수기로 보관된 자료도 포함되며 지자체 확인 필요.